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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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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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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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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오늘은 사람과 관련한 부수를 마쳤습니다(53자))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네요 학습내용중 지탱할 지만 부수가 틀리고 나머진 같다고 보면 되는지요? 강 부수(部首)의 이해 ( 一. 사람 : 3) 입 ~ 9) 마음 )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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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wsby**** | | (lv.29) | 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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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오늘은 기초회계로 회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계의 입문과정으로 다양한 입문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새로운 경험이였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할까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너무 좋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강 회계의 기초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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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wkda**** | | (lv.44) | 강사 : 배정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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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위험물기능장 과년도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인강은 처음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강 과년도 기출제문제(1회)(제44회시행)(2)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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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ilv**** | | (lv.34) | 강사 : 현성호 박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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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가드, 안전관리 측면 가공오차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계안전은 설계, 제작 등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여러가지 분야 지식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5강 제5장 기타 산업기계안전에 관한 사항(25)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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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sr08**** | | (lv.59) | 강사 : 김순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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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제2권 물권법" 의 <p.172-p.174> 에 나오는 학습제목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1) 제1절 물권의 의의는 물건자체에 행사되는 직접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채권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과는 대조적 이지요. "물권의 성질"은 지배성이고 절대권설(대새성) 배타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고 하네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잇는 자연력을 말하며, 부동산은 토지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 정리 하였네요(제98조, 제99조) (2) 제2절 물권의 종류는 물권법정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권이 있답니다. (제3절) 물권의 효력으로는 우선적효력,(채권, 동종ㅇㅇㅇㅇㅇ물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반환청구권,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부동산이든, 부동산 아니거든 법을 알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7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10.물권적 청구권 -p.174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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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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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p.161-p.170> 제5장 법률행위의 부관 시간입니다. "제1절 서설"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되는 약관을 말하ㅏㅏㅏㅏㅏㄴ다고 합니다. "제2절 조건"은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서 의미구별은 효력이 발생하ㅏㅏㅏㄴ다면 정지조건이고 소멸한다면 해제조건 이랍니다. "가장조건"이란 실질적으로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것을 말한답니다. (3) 기한 1)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약관"을 기한이고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는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이 걸려 있는 기한이라 해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수 있는데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재153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를 쓰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생충 같은 벌레 인간들은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일도 아하고 남의 재산을 가로 치려는 인간들도 그런 부류가 되겟지요. 부동산업을 하면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고 부유하게 사는 업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법이 민법이 많아 힘들으셔도 잘 부탁드립니다. 36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09.물권의 객체 -p.171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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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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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154-p.160> 오늘 공부한 내용은 " 08.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추인"인데요, 진도 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런 진도와 페이지를 잘못 봤구나 "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학습하는 과정과 동영상이 다를까?" 하는 착각 아닌 착각을 일으킨것을 느꼈습니다. "-p.160"을 "p.160-"로 본것입니다. ("아! 이런 대실수를")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에는 (1) 무효의 종류로 절대적무효(원칙) 상대적무효(예외), 전부무효와 일부무효가 있었고, 확정적무효와 유동적무효도 있었습니다. (2) 일부무효는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라고 하네요.(제137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다리 정할수 있다) (3) 무효행위의 전환은 "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ㅕㅆ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대법원 판레가 나와 있네요. 내용은 읽어봐야 하겠지요. (4) 무효행위의 추인은 제139조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기록되어 있데요. (3)"법률행위의 취소" 에는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잇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였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중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잇는것을 읽을수 있었습니다. "취소의 방법"은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단독행위로 본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기로 되어 잇었어요. "취소의 효과"를 보니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데요. "임의의 추인"은 취소할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제143조 1항) "법정추인"도 있네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잇는 후에 버버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추인도 된데요.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소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해위를 한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었습니다(제146조)) 법은 대법원 판결예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곧 법의 대표적이라 하겠지요 취소의 중요성이 한가정 한사회 심지어 국가ㅏ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말씀 이지 않겟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5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08.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추인~ -p.160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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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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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CRDi디젤기관에 대해 배웠습니다) 평상시 디젤차량에 적혀있던 영문이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이번강의를 듣고난 후 그 의미 및 특징을 알게되었습니다 짧고 굵게 핵심내용 위주로 잘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3강 [자동차 엔진(기관)] 제33강 CRDi디젤기관(P.67-71)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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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bool**** | | (lv.47) | 강사 : 임세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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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153-p.159> "법률행위의 무효"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이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짜 놀라 바닥을 보니 들고 잇던 필기도구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새벽 4시에 잠이 깨어서 잠 오지 않기에 동영상을 보다가 놀란 나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1시간 자고나니 머리가 깨끗하니 동영상이 머리속에 잘 들어오네요. (제1절) 법률의 행위가 무효가 있고 취소도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무효는 절대적무효(원칙)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도 없데요,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제2절) 무효의 종류에는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확정적무효와 유동적무효가 있데요. 일부무효는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데요.그외에도 무료행위의 전환, 무료행위의 추인 을 배웟지요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를 배웟는데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 승계인 따라서 대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교수님의 명강의가 해석하는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07.법률행위 무효 -p.153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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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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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상권의 매력도 측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2강 [상권분석] 상권의 매력도 측정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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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rudc**** | | (lv.61) | 강사 : 박준혁 전표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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