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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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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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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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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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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9975 202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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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렙] 2020 S라인 전산세무1급 필기+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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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1. 유보 :현금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세법상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처분한다
유보는 추후에 회사의 청산소득계산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보항목에 대해서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작성을 통해 사후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2. 상여 : 회사의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3.배당: 소득의 귀속대상이 당해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실무에서는 주주이면서 임원(상여) 주주이면서타법인,개인사업자(기타사외유출)인 경우 일 수 있다
4.기타사외유출:소득의 귀속대상이 타법인, 개인사업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을 밝히기 어려워서 처리하는 경우 와(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접대비한도초과액등) 국가등에 귀속되거나 실무적인 관행의 인정등으로 있다 주의)기부금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5.기타소득: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가 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당해 귀속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6.기타: 익금산입,손금불산입된 것이 사외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세법상의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지도 않는 경우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면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으로 유보,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기타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습을 해야지 겠다는 것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9강 소득처분의 이해 (39~41)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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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ou06**** | | (lv.73) | 강사 : 김운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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