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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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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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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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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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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339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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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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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오늘 학습한 주제는 <p.129-p.132>의 "법률행위의 목적" 입니다. 작은 주제로 (1)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와 직결된다.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없음이 결정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목적의 가능성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있을수 없다고 보는것도 불능이다. (3) 목적의 적법성에서 1) 법률행위의 내용은 적법하여야한다. 2) 강행법규중 효력"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마라하다(토지거래허가제) 2)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이란 국가가 일정한 행위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그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1)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고 배웠으며 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적 내용들은 현재일들이 확실하지 않을때 해석이 문제이고, 장소나 시간에 따라 해석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과 행위를 배우는 시간이지만 해석학 어려운 내용들 설명 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9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02.법률행위 목적 -P.129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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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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