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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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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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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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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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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360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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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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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오늘은 <p.142-p.146> 제3장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를 배웠는데 (1)대리제도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2)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으며,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다고 합니다. (2) 대리권이란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것이 통설이라 하네뇨. 대리권의 법위는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의 법위로 나누어지는데 대리인의 능력은 최소한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4절" 대리효과는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1) 무권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와 좁은의미(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답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3) 게약의 무권대리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본인은 추인 거절권이 있는데,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면 추후 인정하지 못하면 본인에 대하여 추인 거절권은 곧 그후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길수 없다고 합니다.) 소로 비교하는 교수법은 민의 법"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잘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2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05.법률행위 대리-p.142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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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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