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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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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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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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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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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366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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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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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154-p.160> 오늘 공부한 내용은 " 08.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추인"인데요, 진도 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런 진도와 페이지를 잘못 봤구나 "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학습하는 과정과 동영상이 다를까?" 하는 착각 아닌 착각을 일으킨것을 느꼈습니다. "-p.160"을 "p.160-"로 본것입니다. ("아! 이런 대실수를")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에는 (1) 무효의 종류로 절대적무효(원칙) 상대적무효(예외), 전부무효와 일부무효가 있었고, 확정적무효와 유동적무효도 있었습니다. (2) 일부무효는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효라고 하네요.(제137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다리 정할수 있다) (3) 무효행위의 전환은 "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ㅕㅆ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대법원 판레가 나와 있네요. 내용은 읽어봐야 하겠지요. (4) 무효행위의 추인은 제139조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기록되어 있데요. (3)"법률행위의 취소" 에는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잇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였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중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잇는것을 읽을수 있었습니다. "취소의 방법"은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단독행위로 본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기로 되어 잇었어요. "취소의 효과"를 보니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데요. "임의의 추인"은 취소할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제143조 1항) "법정추인"도 있네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잇는 후에 버버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추인도 된데요. "마지막"으로 "취소권의 단기소멸"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해위를 한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었습니다(제146조)) 법은 대법원 판결예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곧 법의 대표적이라 하겠지요 취소의 중요성이 한가정 한사회 심지어 국가ㅏ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말씀 이지 않겟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5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08.취소할수 있는 행위의 추인~ -p.160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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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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