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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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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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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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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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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368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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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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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제2권 물권법" 의 <p.172-p.174> 에 나오는 학습제목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1) 제1절 물권의 의의는 물건자체에 행사되는 직접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채권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것과는 대조적 이지요. "물권의 성질"은 지배성이고 절대권설(대새성) 배타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고 하네요. "물건의 객체"는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잇는 자연력을 말하며, 부동산은 토지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 정리 하였네요(제98조, 제99조) (2) 제2절 물권의 종류는 물권법정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권이 있답니다. (제3절) 물권의 효력으로는 우선적효력,(채권, 동종ㅇㅇㅇㅇㅇ물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반환청구권,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의 부동산이든, 부동산 아니거든 법을 알아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7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10.물권적 청구권 -p.174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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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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