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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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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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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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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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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406 202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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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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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175-p.184> "제3절 물권의 소멸" 시간입니다. (1)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멸실,소멸시효,,포기,공용징수,혼동, 몰수 등이 있데요, 그런데 이중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 한답니다 (2) 혼동: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명" 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된다고 합니다. 1) 의의로는 법률상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물권이 귀속한 때에는 더른 물권은 소멸 한데요. 다만 혼동으로 소멸한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데요.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자신보다 열위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례글도 있어요.) 글을 쓰고보니, 어떻게 자격증을 합격하고 사업장을 차려야 하느지 갑갑했지만, 지금은 학습진도와 시험기간이 짧아 그것 먼저 일 처리가 우선이구나 생각이 드네요, "우선 1차시험공부 부터 시작할까 생각도 들어요.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교수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8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11.물권의 소멸 -p.183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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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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