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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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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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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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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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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407 202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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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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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185-P.193> 점유권 시간입니다. (1) "제1절 점유제도"는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상태만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라고 해요. 종류는 2가지(본권과 점유권)가 있는데 1)본권: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느 권리(소유권, 저네권 등)가 있지요 2)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해요. (제2절 점유제도의 예외: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상속인의 점유가 있습니다. (3) 점유의 종류는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가 있고요. <P.185-P.193> "제4절 점유권의 효력"은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점유지와 회복자의 관계, 3)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 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첨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이 있답니다) 어려운 낱말,특히 영어나 한자뜻은 사전과 인터넷( NAVER)으로 해석한다 전시간 수업양 분량이 너무 많아 한참 쉬다가 했는데 오늘은 비교적 한가하게 공부 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도착할려면 4시간 거리니 인사도 어렵네요.앞으로 뵐 시간도 있겠지요. 잘 부탁드립나다 39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12.점유권 -p.185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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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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