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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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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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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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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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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434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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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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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오늘 강의는 <p.206-p.213> 에 있는 "제5장 용익물권" 시간입니다.
(제1절 서설)을 보면 "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다 하였습니다. (제2절) 지상권 내용은 "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시용하는 권리가 있다 하였습니다. 1)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2)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3)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1)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5년-30년) 2)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공작물 15년, 수목은 항상 30년) 3) 계약의 갱신은 "판례 : 지상권자와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에 준한다고 되어 있네요( p.208 참고) " 지상권의 처분"은 1)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2) 지로관계는 제286조 지로증감청구권 "지상권의 소멸"은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잇어냐 한다고 되어있고, 지상권 소멸의 효과로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도가 잇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다 어떻게 재배하나 했더니 역시 계약과 취소가 따르네요 감사하게 교육 잘 받았습니다 41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14.용익물권 -p.206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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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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