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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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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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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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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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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439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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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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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벌써 세째 시간이 되었어요. 이시간에는 <p.226-p.233> 에 나오는 저당권 이야기 입니다. 제356조 저당권 내용을 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합니다. 곧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무시한 처사가 벼락맏는 것 같네요. 1) 저당권의 성립은 당사자와 저덩권의 설정등기. 저당권의 객체,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금전으로 산정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해요. 3) "피담보채권의 법위"는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르호 인한 손해예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는 1)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이 나와 있고요, "제369조에는 부종성도 나와 있네요.) 그 동안 부동산 초기에 나왔던 낱말을 듣고보니 벌써 끝날때가 되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 감사하게 공부 하였습니다 43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16.저당권 -p.226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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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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