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
|
|
| No.54253 2024-11-26 |
| |
|
|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
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
|
|
No.40465 2021-05-05 |
|
[2021 공인중개사 기초입문 (개론/민법)]
|
| |
|
|
(수업내용 : 오늘은 민법의 마지막 시간인 <p.260-p.265> 의 "임대차의 의의와 법률적 성질" 시간 입니다. (1) "의의" 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ㅡ는 낙성,쌍무 유상 불요식계약" 으로 정리하고 있네요. 2) 법률적 성질 "임대차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라고 설명 하면서 ,그 외로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현재는 기간이 없다고 해요. 2) 임대인이 해지를 경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은 날 로부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한다고 우리 공부책에 기록되어 있네요 . (3) 임대차의 효력 1)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2) 임대인의 의무 2종, 임차인의 권리4가지가 나와 있어요. 임차인의 잘못도 발견이 되지만 임대인도 실수 않게 조심해야 하겠지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다 양보하는 것도 문제해결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 책에 나온 말씀을 알려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48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입문] 21.임대차 의의~ -p.260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 |
|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