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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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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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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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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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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800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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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이론 1차+2차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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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67-p.78> { 통장의허위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허위의 의사표시를 가르킨다 했네요. 1)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다 되어 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여부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네요. 3)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선의와 무과실 제3자의 범위에 따라 제3자는 거의가 선의의 피해자로 그에게 스스로 무효를 가요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적용범위는 단독행위 계약과 신분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 허위표시와의 구별개념 은닉행위와 신탁행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
(1)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 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착오의 유형: 표시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등이 있다고 해요. (3)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은 1)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2) 중과실이 없을것에서 1)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고 했고 요 2)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잇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 시간 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네요, 문제가 꼬리물고 나와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이론] 04.통정허위 표시 -p.67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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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장재원 권문찬 김동인 이재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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