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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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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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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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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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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813 202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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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이론 1차+2차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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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95-p.106> 이 시간에는 { 대리권과 대리인}을 배웠습니다.
(1) 대리권의 의의에서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고 배움을 받았지요. (2) 대리권의 발생원인들을 가의를 듣고 책을 찾아보니 찾아보니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으로 신분상의 지위,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서 시작된다고 되어있는 것을 발견 하였지요.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수권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단독행위(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와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구별, 불요식행위 로 분류합니다. (3) 대리권의 법위와 제한을 보면 1) 법정대리권의 범위로민법에 개객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0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합니다. 2) 대리권의 제한을 말하면 1)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가 있는데 본인의 허락에 의하여 할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2) 공동대리: 각자대리와 공동대리(능동대리, 수동대리)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4) 대리권의 소명은 공통소멸원인,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나눌수 있지요. [ 대리행위] 를 별도로 정리해
보면 (1) "현명주의" 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된 경우와 대리인이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효력을 보는 현명한 대리인을 가리킨다 합니다.
(2)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는 경우 보인의 착오가 잇더라도 취소할수 없다고 해요.
(3) "대리권의 남용" 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1) 본인의 이익에 반하였다 하더라도 대리권의 법위내에서 한 것이라면 유권대리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고 합니다. 2) "비진의 유추적용" 말도 나오는데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요. (4) 대리인의 능력은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걸 보면, 자기 개인 이익보다 공동생활의 익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라는 직업 아닌가 해요.) 오늘 민법 일부 자체 시험을 보니 58점이 나오네요. 첫장 대단원중 중단원 6개가 있는데 3중단원 실시한것 이라 조금만 더하면 민법은 60점 나오겠지요 수고 하셨는데 평안하게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37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이론] 06.대리권 -p.95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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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장재원 권문찬 김동인 이재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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