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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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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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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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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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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844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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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이론 1차+2차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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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224-p.255> { 제3장 점 유 권}---[ 제1절: 점유제도 및 점유권]
(1) 점유제도 : 사실적 지배상태를 대하여 일정한 법률상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2) 점유권 :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는 걸 발견 하였다.
[제2절 점유제도의 예의-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게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릐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고 한다. (2) 간접점유자의 지위: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 ,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4) 상속인의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점유의 종류]; 1)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자라 하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뜻으로 풀어데고 있다.) 이 시간은 법률과 관련된 법적말들만 풀어 놓아 힘들기는 하였지만 그런데로 쉬고 자고 먹으면서 몸건강도 챙겨먹는데 체중은 만호이 나가는 상태에서 제자리 걸음이다, 살쫌 빼면서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대로다 좀더 병나지 않게 조심해야 하겟지요. 감사합니다. 45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이론] 14.점유권 -p.224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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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장재원 권문찬 김동인 이재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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