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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후기 | Review | | 자격동스쿨 > 수강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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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253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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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감모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며 조별로 저가법 적용함. 단 총액기준은 적용불가함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강사님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설명들으니 더욱 쉽게 잘 이해되어 문제 틀릴 일이 없을듯합니다 자신감 뿜뿜 얻어 갑니다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강 재고자산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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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leei**** | | (lv.22) | 강사 : 강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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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870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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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인중개사 기초이론 1차+2차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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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 <p.256-p.276> {제4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시간입니다.
(1) 소유권의 의의는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들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2) 소유권 성질을 관념성, 전면성, 혼일성, 탄력성, 함구성으로 나누는데, 함구성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소유권의 항구성이고 한다. [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법위} 는 (1) 토지소유권의 법위로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2)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무제되는 겨8ㅇ우 : 광물, 지하수, 온천수 (2) 상관관계 1) 적용범위:상린괸게는 인접하는 초지 상호간 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 그규정은 징상권, 전세권이 있다
(2) 인지사용 청구권 ; "제216조: 이웃사람이 손혜를 받을 때에는 보사으르 청구할 수 있다 (3) 수도 등의 시설권 (4) 주위토지 통행숸 (5) 물에 관한 상관과계 ;자연적배수, 인공적배수 여수급여처구권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사람의 감정도 다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 감사하게 장 배웠습니ㄷ다. 강사님 열심히 살라요 46강 [민법및민사특별법 기초이론] 15.소유권 -p.256 수업에 대한 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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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kimj**** | | (lv.159) | 강사 : 송우석 이정환 장재원 권문찬 김동인 이재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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